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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7건의 FAQ가 검색되었습니다.

  •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기준인 에너지 절감효과, 상징성, 사업실현가능성, 사후 모니터링
    효과성 등에 따라 1차 서면평가 후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 ☞ 네. 지원 가능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 후 협의를 통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추가반영된 아이템의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사 중인 프로젝트에 응모가 가능한지요?
  • ☞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추진중인 모든 공공건축물로
    1. 시공지원사업 대상은
    :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건축물
    2. 설계지원사업 대상은
    : 리모델링을 구상중인 건축물
  • ☞ 사업신청은 가능함. 단, 사업확인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진행현황의 정도에 따라 신청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창조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음.
  • ☞ 창조센터로부터 사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가 사업비 등 확인서 상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창조센터에 발급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창조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이자지원사업 지속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각 동(棟)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 건축당시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함.
    ☞ 건축당시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준하여 도면 작성하고, 실측이 가능하면 평면도, 단면도 등을 제출을 권장함.
  • ☞ 본 사업은 건축주와 사업자간의 협약을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창조센터가 사업신청에 대한 사항은 관여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음.
  • ☞ 이자지원사업 대상에 기 선정된 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은 이자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 창조센터를 통하여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취급은행 (공공기관의 경우, 신한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음.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추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대출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확인서가 발급되더라도 대출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함.
    ☞ 따라서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는 대출발생 가능성을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대출발생이 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신청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적․;시간적 낭비를 막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임.
  • ☞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를 개략적이고 잠정적 판단에 근거하여 발급해 주는 서류 (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비주거의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단, 의향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대출신청 및 대출심사를 받아야 함 (실제 대출심사에서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의향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 ☞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이자지원금을 은행이 창조센터로 신청하고, 창조센터가 은행에 이자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
  • ☞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가능.
  • ☞ 이 사업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이며,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되는 대출금리에서 최대 3%까지 지원(차상위계층 최대 4%)
    ☞ 은행에서 결정된 대출금리가 3%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는 없을 수 있음. (실질이자율 = 은행 대출이자율 - 이자지원율)
    ☞ 은행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보다 우수함.
    ☞ 우대금리 비율은 대출을 신청하는 자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서 달라짐.
    ☞ 이자지원율 산출기준
    1.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검토결과의 적격과 부적격 구분 검토결과의 적격과 부적격 구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 비율 비 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25% 이상 ~ 30% 미만 2%
    20% 이상 ~ 25% 미만 1%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2.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
    2등급 이상 3% (필수요건) 외주부창* 전체 적용[1㎡ 미만 창호 제외]
    3등급 2%
    4등급 1%
    * 발코니 외측창 또는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이 해당됨
    ※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 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 기간 안에서 기간 조정이 가능함.
    ☞ 이자지원 기간은 대출기간과 동일함
  • 1. 사업자와 건축주가 함께 사업신청서를 사업자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는 비주거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
    2. 창조센터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확인서 발급
  • 검토결과의 적격과 부적격 구분
    구분 작성기준
    검토결과 적격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자지원금 지급가능 대상인 경우
    - 기타 적격사유에 따라 선택
    부적격 - ‘사업신청서’ 허위 작성
    - 이자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검토결과 에너지 성능개선율이 사업계획에 비해 저조한 경우
    사유 - 적격과 부적격을 선택하게 된 사유작성
  • 이자지원사업의 공사지원 범위
  • ○ “이자지원사업”이라 함은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
    ○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에너지절감액과 건물가치 증가에 기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함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정한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에게 등록한 업체
    ○ “건축주”라 함은 에너지사용 시설의 건물을 소유한 자
    ○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라 함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 및 사업확인서에서 명시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비용
    ○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라 함은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창조센터에 사업확인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 “대출”이라 함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것
    ○ “대출심사”라 함은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
    ○ “취급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조센터가 선정한 이자지원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 ☞ 원칙적으로, 창조센터는 유사사업인 ESCO 사업이나 BRP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따라서 위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는 경우,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청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연계되지 않음을 명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 명확한 명기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사업이라 하여 감점이 되지는 않음.
    ☞ 명기가 불명확한 경우, 감점 가능
  • ☞ 이자지원 공사의 범위
    - (필수) 건물단열 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 향상
    - 건물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ㆍ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ㆍ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지열, 천연땔감 고효율 난방장치 등
    ㆍ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등
    ㆍ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범위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의에서 정함
    *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본 사업에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공사비는 이자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
  • ☞ 에너지비용 절약
    ☞ 임대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
    ☞ 건축물의 가치 상승
    ☞ 거주자 쾌적성 향상
  • ☞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적 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하거나 개축 또는 대수선을 행하는 행위를 의미함. 그러나 그린리모델링은 신축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수선의 경우에는 전체 창호면적의 15% 이상을 교체하는 창호수선 사업, 외피면적의 15% 이상을 교체하는 외피 등 단열재 수선 사업,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설비수선 사업을 대상으로 함[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2014년 개정):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그린리모델링이라 함].
  • ☞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기존 건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함.
    ☞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의 창호를 개선하거나, 단열재를 교체하는 공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음.
  • ☞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단, 국가 소유․;관리대상 이라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은 제외됨( 예 : 국회의사당 등)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매년 2월경 국토교통부 공고문에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이 발표되며,사업공모참가 희망시 신청서 작성후 그리리모델링 창초센터(LH)로 접수하면 됩니다.
    ☞ 선정방법은 심의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후 3~4월경에 당해 연도 시범사업대상을 공고 합니다.
    ※ 선정기준 : 당해 연도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유동성이 있으나, ① 목적부합성 ② 에너지 절감효과 ③ 상징성 ④ 사업실현가능성 ⑤ 노후도 등에 따라 선정함.
    ※ 참고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

    그린리모델링 (www.greenremodeling.or.kr)

  • ☞ 동별, 용도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 Green Remodeling 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지칭 합니다. 즉, 일반리모델링은 증축,대수선등 행위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노후화억제 및 기능향상을 위한 여러분야를 개-보수 하는데, 이 중 저탄소 친환경적인 녹색요소기술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감소 및 에너지성능개선을(창호수선, 냉-난방장치 교체 등) 추구하는 분야를 그린리모델링이라 합니다.
    [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 관계도 ]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 관계도

    [ 테이블 표 ]
    항목/구분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관련근거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29조 건축법 제2조, 주택법 제2조
    정 의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증축 행위
    해당조건 *현재 리모델링 시공예정이거나 구상중인 모든 공공건축물
    *사업검사(승인)일 + 15년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사용검사(승인)일 + 10년
    *사업검사(승인)일 + 15년
    신 청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 공공기관
    *일반 건축주 등

  • ☞ 시공 및 사업기획지원사업
    1. 시공지원사업(리모델링 실시설계추진 건물 - 예산확보 기관)
    : 리모델링을 진행 중(설계?시공 등)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공사비 지원
    ※ 창호교체, 단열재 보완?재시공 또는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대한 공사비를 지원
    2. 사업기획지원사업(리모델링 구상 중 건물 - 예산 미확보 기관)
    : 리모델링을 구상 중(기획, 타당성조사 등)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원
    ※ 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와 설계 컨설팅**(그린코치) 구분 시행
    * (그린 클리닉, Green CLINIC)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 수행
    ** (그린 코치, Green COACH) 노후건물에 대한 설계컨설팅 수행
    ○ 대상 기관의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형식의 노후건물 현황평가 분석 및 설계컨설팅 지원
  • ☞ 녹조법 시행령 제9조의2 ①항 「건축법 시행령」별표1
    ☞ 녹조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의거 매분기마다 공개하여야 합니다.
  • ☞ 녹조법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③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소비량 공개 건축물 대상중 지역-용도-규묘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 포털사이트 (open.greentogether.go.kr)
  • ☞ 녹색건축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행정규칙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5.7.2)
    ☞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다만, 성능개선 이전에 이미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받았거나
    성능개선 이후에도 3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아래 동시만족)
    - 에너지성능개선 전․;;후대비 연간 냉난방 부하량 20%이상 개선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30%이상 개선
  • ☞ 온실가스 배출대상은 6대가스로 지정했습니다.
    ① Carbon Dioxide(CO2) - 이산화탄소,
    ② Methane(CH4) - 메탄
    ③ Nitrous Oxide(N2O) - 이산화질소
    ④ Hydrofluorocarbons(HFCs)-수소불화탄소
    ⑤ Perfluorocarbons(PFCs)-과불화탄소
    ⑥ Sulphur hexafluoride(SF6)-육불화황
  • (녹조법 시행령 제9조의2의 ①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녹조법 시행령 제9조의2의 ②항)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바. 도서관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