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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GR뉴스 15호] 해외 그린리모델링 정책 소개 2021-05-08 오전 8:15:00

▶ 국내외 그린 리모델링 사업 비교

- 영국

Green Deal 프로그램은 2012년 10월, 영국의 에너지 및 기우변화국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기존 주택을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하여 개보수를 할 경우 공사비를 6.9% 이하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기존 사용량보다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만큼 갚아나가는 방식(Golden Rule)의 지원제도다.

 

Green Deal에서는 창호 및 벽체 단열, 난방 설비, 기밀성 확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의 45개 이상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개 침실로 구성된 연립주택의 케이스를 따져보면 벽체 단열 개선만으로도 연간 270파운드(한화 약 42만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

Regreen 프로그램은 미국 실내건축과협회와 미국 그린빌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거용 건물의 리모델링 지침을 개발하여 200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특징적으로는 홈페이지의 Regreen strategy generator 메뉴에서 프로젝트 종류와 주요 성능 항목, 그리고 건축물 부위와 공사 종류에 따라 총 198개 조합의 그린 리모델링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Regreen Residential Remodeling Guideline을 전자 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우 체계적이고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울점이 많은 Regreen 홈페이지이다.

<프랑스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before / after, 출처 - 별품상 블로그>

- 프랑스

프랑스는 1974년 건물 열적성능 규정을 개발했었지만 여전히 전체 주거 건축물 중 55% 이상이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노후 건축물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잠재력을 인지하고, 2015년 녹색성장법을 통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수립했다. 2050년까지 2012년 기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50%까지 감축하며, 이를 위해 매년 500,000동의 노후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그린 리모델링 방식은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330KWH/m2K 이상의 노후 건물과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기준 F 나 G 등급은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그린 리모델링해야한다.

즉, 수준 미달의 저효율 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프랑스는 건물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통해, 건물 판매 및 임대 시 EPC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EPC는 주거/비주거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PC는 EPC 전문가가 대상 건물을 조사하고, EPC 에너지 분석 툴을 통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다.

 

▶ 마무리

우리나라의 그린 리모델링은 현재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단계이며 전 세계가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타국의 좋은 사례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충청권 그린리모델링 기자단 대표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r_platform/

충청권 기자 손장원(green_rep_j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