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

관련자료FAQ

전체15건의 FAQ가 검색되었습니다.

  •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기준인 에너지 절감효과, 상징성, 사업실현가능성, 사후 모니터링
    효과성 등에 따라 1차 서면평가 후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 ☞ 네. 지원 가능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 후 협의를 통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추가반영된 아이템의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사 중인 프로젝트에 응모가 가능한지요?
  • ☞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추진중인 모든 공공건축물로
    1. 시공지원사업 대상은
    :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건축물
    2. 설계지원사업 대상은
    : 리모델링을 구상중인 건축물
  • ☞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단, 국가 소유․;관리대상 이라도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은 제외됨( 예 : 국회의사당 등)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매년 2월경 국토교통부 공고문에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이 발표되며,사업공모참가 희망시 신청서 작성후 그리리모델링 창초센터(LH)로 접수하면 됩니다.
    ☞ 선정방법은 심의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후 3~4월경에 당해 연도 시범사업대상을 공고 합니다.
    ※ 선정기준 : 당해 연도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유동성이 있으나, ① 목적부합성 ② 에너지 절감효과 ③ 상징성 ④ 사업실현가능성 ⑤ 노후도 등에 따라 선정함.
    ※ 참고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

    그린리모델링 (www.greenremodeling.or.kr)

  • ☞ 동별, 용도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 Green Remodeling 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지칭 합니다. 즉, 일반리모델링은 증축,대수선등 행위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노후화억제 및 기능향상을 위한 여러분야를 개-보수 하는데, 이 중 저탄소 친환경적인 녹색요소기술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감소 및 에너지성능개선을(창호수선, 냉-난방장치 교체 등) 추구하는 분야를 그린리모델링이라 합니다.
    [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 관계도 ]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 관계도

    [ 테이블 표 ]
    항목/구분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관련근거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29조 건축법 제2조, 주택법 제2조
    정 의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증축 행위
    해당조건 *현재 리모델링 시공예정이거나 구상중인 모든 공공건축물
    *사업검사(승인)일 + 15년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사용검사(승인)일 + 10년
    *사업검사(승인)일 + 15년
    신 청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 공공기관
    *일반 건축주 등

  • ☞ 시공 및 사업기획지원사업
    1. 시공지원사업(리모델링 실시설계추진 건물 - 예산확보 기관)
    : 리모델링을 진행 중(설계?시공 등)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공사비 지원
    ※ 창호교체, 단열재 보완?재시공 또는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대한 공사비를 지원
    2. 사업기획지원사업(리모델링 구상 중 건물 - 예산 미확보 기관)
    : 리모델링을 구상 중(기획, 타당성조사 등)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원
    ※ 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와 설계 컨설팅**(그린코치) 구분 시행
    * (그린 클리닉, Green CLINIC)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 수행
    ** (그린 코치, Green COACH) 노후건물에 대한 설계컨설팅 수행
    ○ 대상 기관의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형식의 노후건물 현황평가 분석 및 설계컨설팅 지원
  • ☞ 녹조법 시행령 제9조의2 ①항 「건축법 시행령」별표1
    ☞ 녹조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의거 매분기마다 공개하여야 합니다.
  • ☞ 녹조법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③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소비량 공개 건축물 대상중 지역-용도-규묘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 포털사이트 (open.greentogether.go.kr)
  • ☞ 녹색건축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행정규칙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5.7.2)
    ☞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다만, 성능개선 이전에 이미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받았거나
    성능개선 이후에도 3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아래 동시만족)
    - 에너지성능개선 전․;;후대비 연간 냉난방 부하량 20%이상 개선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30%이상 개선
  • ☞ 온실가스 배출대상은 6대가스로 지정했습니다.
    ① Carbon Dioxide(CO2) - 이산화탄소,
    ② Methane(CH4) - 메탄
    ③ Nitrous Oxide(N2O) - 이산화질소
    ④ Hydrofluorocarbons(HFCs)-수소불화탄소
    ⑤ Perfluorocarbons(PFCs)-과불화탄소
    ⑥ Sulphur hexafluoride(SF6)-육불화황
  • (녹조법 시행령 제9조의2의 ①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녹조법 시행령 제9조의2의 ②항)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바. 도서관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