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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자지원사업 개요

2023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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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
  •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5%)의 이자지원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1.사업자 선정 및 계약(건축주↔그린리모델링사업자) -> 2.사업신청서 제출(그린리모델링사업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3.사업승인결과 통보(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그린리모델링사업자) -> 4.대출신청(건축주→은행) -> 5.대출실행(은행→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6.대출금 상환(건축주→은행) -> 7.이자지원금 지급(국토교통부→은행)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지원 대상
구분 비고
필수공사
  •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선택공사
  •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 가능공사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주의사항
  • - 필수공사(건축물 성능향상 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선정·지원

□ 지원 기준
  •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이상 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ECO2, ECO2-OD, GR-E(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 개인별 대출 이자율에 따라 최대 연 4% 이내 이자지원

    •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절감률)* 이자지원율 비 고
      20% 이상 4%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절감시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 2)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간이평가표 절감률 합계*) 이자지원율 비 고
      20% 이상 4%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능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별지 8]의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3)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
    3등급 이상
    (1~3등급)
    4% (필수요건) 외주부창 2/3 교체**시 전체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해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 2022-64호(2022.04.27)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준용함

    *** 외주부창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3등급이상 교체시 적용

    단 , 창호 효율등급 3등급 이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이자지원율 우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5% 적용
□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이자지원 대출ㆍ상환 기준
구분 대상금액 거치기간 총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건축주 부담이자
비주거 최대 50억원 3년이내 120개월 분할상환 신한은행 · 제주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은행약정이자률
지원이자률(4%)
주거 공동 최대 3천만원 - 60개월 분할상환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신한카드
48개월 분할상환 신한카드
36개월 분할상환 신한카드
롯데카드 · 삼성카드 없음
12, 24개월 분할상환 삼성카드 · 신한카드 없음
단독 최대 1억원 - 60개월 분할상환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신한카드 은행약정이자률
지원이자률(4%)
36, 48개월 분할상환 신한카드
12, 24개월 분할상환 신한카드 없음
1)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 주거(단독·공동주택)3백만원이며,10만원 단위로 신청
2)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 다주택자는 2챙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카드결재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및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하며, 롯데카드 · 삼성카드 결제 시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3)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 · 압류 · 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또는 대출신청의 사업년도 만기 경과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4) 비주거는 거치 3년시 7년 분할상환
5)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 (신청절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붙임 1~2]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 제출
    • 2단계 : 센터에서 사업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 3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가 대출 가능 여부 조회 후 공사 진행
    • 4단계 : 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완료 신청 서류` 제출
      *카드대출 시 `사업완료 신청서` 제출 후 건축주가 대출실행 가능
    • 5단계 : 센터에서 사업완료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6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 취급금융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 실행
    • 7단계 :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 청구
  • (선정기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면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22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 (문 의 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이 메 일: greenremodeling@kalis.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5. 사업설명회 개최
  • 민간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