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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공공사업개요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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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민간부분 확산 도모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센터)
  • (지원내용)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
  • (사업규모) 총 1,910억 (국고보조사업비 예산기준)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최소화)
2.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자격)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기관
  • (지원대상)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의 공공 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취약계층이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파출소, 경로당, 도서관)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 지원
    • 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 ②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건소”)
    • ③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의료시설”)
    • ④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 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파출소 (이하 “파출소”)
    • ⑥ 「도서관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장애인도서관·병원도서관·병영도서관·교도소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제5호에 따른 대학도서관, 제6호에 따른 학교도서관, 제7호에 따른전문도서관 (이하 “도서관”)
  • (지원항목) 에너지공사와 추가지원 공사로 구분하며, 에너지공사는 필수공사 및 선택공사, 추가지원 공사는 부대공사 및 기타로 구성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구분 세부항목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Col Rof(차열도료)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부대공사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에너지공사 : 필수공사 + 선택공사
    • 추가지원공사 :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 사업선정최소 조건 : 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일반사업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공공 150만원 / 3.3㎡
    (18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10만원 / 3.3㎡
    (252만원 / 3.3㎡)
    70%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공공 200만원 / 3.3㎡
    (24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
    (336만원 / 3.3㎡)
    70%
    시그니처사업 일반건축물 서울, 중앙‧공공 300만원 / 3.3㎡
    (36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420만원 / 3.3㎡
    (504만원 / 3.3㎡)
    70%
    • ※ 단, 시그니처 사업에 한해 지원한도 초과하여 공사비를 사용하여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 상향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절차(사업공모 별도 공고)
  • (신청기간) 3월 이후 별도 공고하여 안내
  • (신청방법) 그린리모델링 공모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 주소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지원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리모델링센터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국비) 교부
3. 문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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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이 메 일: greenremodeling@kalis.or.kr
  •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붙임의 가이드라인 및 Q&A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