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개요
- 1.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민간부분 확산 도모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그린리모델링센터)
- (지원내용)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
- (사업규모) 총 2,276억(국비지원)
- (사업기간) ‘21년 연내 완료
- 2. 지원대상 및 기준
-
- (지원자격) 노후 공공건축물을 소유 간리하고 있는 모든 중항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지원대상)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초 제5호의 공공건축물 중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보건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의료시설')
- (지원항목)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구분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필수공사 고성능 창 및 문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내·외부 단열보강 , 고효율 냉난방장치,고효율 보일러,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선택공사 Cool Roof(차열도료) , 일사조절장치 , 스마트에어샤워 , 순간온수기
*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추가지원
가능공사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정보강,기타 GR관련 건축 부대공사 ,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
전기용량증설 등 GR관련 전기공사 , 이사비 및 임차비용 - (지원한도) 신청주체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특별시,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해당 사업비의 50%
- (지방자치단체)해당 사업비의 70%
- 3. 신청절차(사업공모 별도 공고)
-
- (신청기간) 3월 이후 별도 공고하여 안내
- (신청방법) 그린리모델링 공모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 주소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지원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기관 및 자지단체의 장은 LH그린리모델링센터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국비) 교부
- 3. 문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
-
- 문의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전화번호: 1588-8788
※ 이 메 일: greenremodeling@lh.or.kr -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붙임의 가이드라인 및 Q&A참조
- 문의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