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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공공사업개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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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 (사업내용)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사업규모) 총 1,145억 (국고보조금 기준)
  • (신청기간) ‘25. 4. 14.(월) 9:00 ~ ‘25. 5. 2.(금) 18:00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불가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 (’27. 12. 31.)까지 이월가능
2. 지원자격
  •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소유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3.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기타노유자시설, 기타교육시설, 기타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5년 1월 1일 이전) (첨부참조)
4. 지원내용
  •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항목(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구분 세부항목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부대공사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ex.친환경 건축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섬 지역* 및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 미만), 시그니처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추가지원
    • * 「섬 발전촉진법」제2조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선도적 녹색기술적용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 선정
  • (지원방식)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은 지원 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70% 지원
  •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일반사업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공공 190만원 / 3.3㎡
    (228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66만원 / 3.3㎡
    (319.2만원 / 3.3㎡)
    70%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공공 200만원 / 3.3㎡
    (24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
    (336만원 / 3.3㎡)
    70%
    시그니처사업 일반건축물 서울, 중앙‧공공 380만원 / 3.3㎡
    (456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532만원 / 3.3㎡
    (638.4만원 / 3.3㎡)
    70%
5.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 희망건축물 : 일반사업*에 대한 전자공문 접수(수신: 국토안전관리원녹색건축실(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25년 시그니처사업은 ’24년 지역거점플랫폼에서 희망건축물 사전발굴완료
    • 본 사업*: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별도 공고 예정
        * 공사 전 ‘25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한 건축물에한하여 본 사업 공모 신청 가능
  • (선정절차) 사전공고 및 희망건축물 접수 → 사업공고→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시행 → 본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 대상선정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1차 80%, 2차 20% 분할) → 사업추진
    • *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6. 문의사항 및 세부사항
  • (문의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연락처 : 055-771-4987, 4970
    • E-MAIL : greenremodeling@ka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