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사업 사업개요
-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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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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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강화되는 2035 NDC 달성과 건물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로 기존 건축물의 저탄소화 및 재난·재해 등 기후 위기 안전성 강화
- (사업목적)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저감·기후 적응 기술 적용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적응력을 갖춘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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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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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6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0
-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 (사업시행)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위탁시행
- (사업규모) 총 1,688억 (국고보조사업비 예산기준)
- (대상모집) ) 별도 공지예정
- (주요내용) ) 공공건축물 중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도서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 대상으로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실시 후 에너지성능 개선, 기후위기적응 등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자격 및 대상 세부기준은 본문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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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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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형, 맞춤형, 군집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다각적 지원
- (종합형)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맞춤형) 건물이력,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중 일부 적용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군집형) 하나의 대지 또는 인접한 대지 안에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을 군집 단위로 묶어서 종합형과 맞춤형 그린리모델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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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자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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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제2조(정의)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 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제외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 배제 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2. 동법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아래 지원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6년 1월 1일 이전)
* (중요) 지원용도별 세부기준은 본문 P.36 [첨부1] 의 법적근거에서 확인 필요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구분 해당용도 구분 해당용도 1 도서관 15 사회
복지시설사회복지관 2 기타
교육시설유치원 16 자활센터 3 평생교육시설 1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4 직업훈련소 18 성폭력피해보호시설 5 학원·교습소 19 가정폭력보호시설 6 독서실·기원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경로당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노인요양시설 22 건강가정지원센터 9 노인복지시설 23 청소년복지시설 10 기타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24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11 복합노인복지시설 25 기타
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12 사회
복지시설장애인시설 26 어린이회관 13 정신보건시설 27 기타 전시장 14 노숙인시설 28 수련시설
** 일부 용도에 한하여 연면적 지원 규모가
- (지원자격)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에너지성능개선, 기후위기적응, 추가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 총 사업비 대비 에너지성능개선 항목의 비율은 최소 40% 이상, 기후 위기적응 항목의 비율은 최대 30%이하, 추가지원 항목의 비율은 최대 30%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단, 해당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성능개선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 외기에 직·간접하는 창호의 경우, 창호기밀 필수포함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히트펌프 등), 고효율 보일러, 순간온수기,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기후위기적응 홍수·폭우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 보강(역류방지밸브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침수시설, 저류시설 등), 누수침수 센서 등 태풍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등 폭염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변동루버, 옥외 차양구조물 등 대설·혹한 열선포장(지붕, 진입로 등), 스노우가드 등 기타(가뭄, 지반침하 등)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집수·여과·저장),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추가지원 부대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 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및 기후적응 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 적용 기준은 본문 P.49 [참고1] 참조
** 기후위기적응 기술요소는 기후재해취약성을 고려하여 적용 권장(본문 P.39 [첨부2] 참조)
- 사업 유형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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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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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 단년도 정률지원
- (지원조건) 에너지성능개선 항목 중 최소 3개 이상(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 포함) 적용 및 기후위기적응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적용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의 경우 순공사비 이외 제경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상향적용
- 섬 지역*은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추가 할증 적용
* 「섬 발전촉진법」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보 조 율) 사업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기본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
* 국고보조율 :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 50% 및 그 외 - (시그니처) 그린리모델링 지역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에서 사전발굴
- 연면적·사용인원·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으며, 홍보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적용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하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창의적인 에너지절감 설계요소,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설비, 신기술 적용 등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에너지절감 기술요소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최소 1개소 이상 적용
《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
※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 상향 조정될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종합형
사업
(일반사업)일반건축물(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 ‧ 공공 200만원 / 3.3㎡(24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336만원 / 3.3㎡) 70%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 ‧ 공공 210만원 / 3.3㎡(252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94만원 / 3.3㎡(352.8만원 / 3.3㎡) 70% 종합형
사업
(시그니처사업)일반·소규모 건축물 서울, 중앙 ‧ 공공 400만원 / 3.3㎡(48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560만원 / 3.3㎡(672만원 / 3.3㎡) 70%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 (’28. 12. 31.)까지 이월*가능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월 또는 재이월 시 중앙관서(국토교통부)의 장의 인정 승인 필요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제2항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 의) 건물이력,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중 일부 적용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 단년도 정률지원
- (지원조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건축물
- (개보수형) 최초 준공 이후 아래의 보수 이력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 그린리모델링 적용 기술 중 에너지성능개선 공사(순간온수기, BEMS, 기타공사 제외) 시행 이력 또는 계획이 있는 경우. 단, 전체 교체 대상 물량 중 50% 이상 진행하거나 예정인 것에 한하며, 시행 계획 미준수 시 사업 취소 가능
※ 관련 증빙 서류(관공서 개보수 이력대장, 개보수한 제품 · 기기설치 연수, 제품확인서, 거래명세서, 예산 확보 서류 등) 제출 필요
(예시1) 최초 준공 이후 창호 교체 보수 이력이 있는 경우
1)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A) : 50 ㎡, ‚ 실제 창호 보수면적(B) : 30 ㎡
2) 보수비율 : B / A ×100= 30/50×100= 60 %
=> 맞춤형 사업 신청 가능 (단, 관련 증빙서류 필요)
(예시2) 최초 준공 이후 고효율냉난v 방 장치 보수 계획이 있는 경우
1) 기존 실외기 용량(A) : 10 kw × 2대 = 총 20kw,
2) 교체 예정 실외기 용량(B) : 10 kw × 1대 = 총 10kw
3) 보수계획비율 : B / A ×100= 10/20×100= 50 %
=> 맞춤형 사업 신청 가능 (단, 관련 증빙서류 필요)
- 건축물을 증축하여 증축 외 부분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경우 - (성능개선형)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 1차에너지소요량이 200kWh/m2·y 미만으로 공사 후 에너지 절감률이 30%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그린리모델링 공사 후 1차 에너지소요량이 130kWh/m2·y 미만 건축물
- (건물특화형) 건축물 용도별*
, 기능별** 특징 등에 의해 그린리모
델링 기술 요소를 일부만 수행하거나, 한 가지 요소에 특화하여
수행이 필요한 경우
* (용도별) 전시장, 장애인시설 등 내·외부 특수 장비 등으로 마감 공사를 고려 해야 하는 경우
** (기능별) 한옥, 커튼월 건축물, 보안시설 등 건축물의 기능을 반영하는 - (지원한도) 지원항목별 단가 등의 차이로 최종 사업비는 심의위원회
에서 확정 예정
-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의 경우 순공사비 이외 제경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상향적용
- 섬 지역*은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추가 할증 적용
* 「섬 발전촉진법」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보 조 율) 사업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기본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
* 국고보조율 :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 50% 및 그 외 지자체
《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맞춤형
사업일반건축물(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 ‧ 공공 200만원 / 3.3㎡(24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336만원 / 3.3㎡) 70%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 ‧ 공공 210만원 / 3.3㎡(252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94만원 / 3.3㎡(352.8만원 / 3.3㎡) 70%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 (’28. 12. 31.)까지 이월*가능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월 또는 재이월 시 중앙관서(국토교통부)의 장의 인정 승인 필요
- (정 의) 하나의 대지 또는 인접한 대지 안에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을 군집 단위로 묶어서 종합형과 맞춤형 그린리모델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 다년도(2차) 정률지원
- (지원조건) 에너지성능개선 항목 중 최소 3개 이상(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 포함) 적용 및 기후위기적응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적용
※ 군집형으로 신청하는 건물의 동수는 5동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섬 지역*은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추가 할증 적용
* 「섬 발전촉진법」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2~3동 군집형 사업의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15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107억)이며, 4~5동 군집형 사업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250억 (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178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 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보 조 율) 사업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기본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
* 국고보조율 :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 50% 및 그 외 지자체
《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군집형
사업건물이 2~3동인 경우 서울, 중앙 ‧ 공공 175만원 / 3.3㎡(21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45만원 / 3.3㎡(294만원 / 3.3㎡) 70% 건물이 4~5동 이상인 경우 서울, 중앙 ‧ 공공 175만원 / 3.3㎡(210만원 / 3.3㎡) 50% 그 외 지자체 245만원 / 3.3㎡(294만원 / 3.3㎡) 70% - (사업기간) 지원연도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이월*가능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월 또는 재이월 시 중앙관서(국토교통부)의 장의 인정
- 국고보조금은 2차년도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1차년도 50%, 2차년도 50%)하며, 연차별 지원 비율은 변동 불가
- 각 연차별 지원된 사업비는 정해진 사업 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상호 변경하거나 집행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예시) 군집형사업 사업비 집행 기간 》
- 각 연차별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연차별 집행금액에 대해 국비 보조율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음
* (1차년) 최대 ‘28. 12. 31. 까지 / (2차년) 최대 ‘29. 12. 31. 까지
《 (예시) 군집형 사업 정산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교부금액/비율 집행금액/비율 교부금액/비율 집행금액/비율 합계 50억 100% 45억 100% 50억 100% 55억 100% 국비 35억 70% 31.5억 70% 35억 70% 35억 63.6% 지방비 15억 30% 13.5억 30% 15억 30% 20억 36.4% 비고 국비 보조율 초과 불가 국비 지원한도 초과 불가
- 사업유형별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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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형, 맞춤형, 군집형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되, 종합형과 군집형의 경우 상호 중복 신청 가능*
* 단, 이 경우 군집형의 각 건물별로 종합형으로 신청
- 종합형 중 시그니처사업의 경우, ‘26년 지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일반사업으로 신청 가능
- 종합형, 맞춤형, 군집형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되, 종합형과 군집형의 경우 상호 중복 신청 가능*
- 건물 종류별 신청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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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건축물) 동일 필지 또는 인접 필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군집된 경우,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신청가능
* 해당 필지 내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 (복합건축물) 여러 용도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건축물의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신청
- 다만, 건축물대장상 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인 경우 또는 사업지원대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과반인 경우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건축물에 지원용도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하며, 신청 용도는 신청 면적 중 차지하는 면적이 큰 용도로 함 - (임차건축물) 임차기간이 5년 이상(2031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잔여 시
지원대상 용도의 임차면적에 한하여만 신청가능(타용도 지원 불가)
* 임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서 및 공사 실시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필수 추가 제출(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중복건축물) 이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20~’25년)의
대상건축물은 재신청 불가하나,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복합건축물로서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군집건축물) 동일 필지 또는 인접 필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군집된 경우,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신청가능
- 안전성 등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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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경우, 사업대상선정 이후 사업취소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현황 등을 고려 하여 사업 신청 필요
- 추가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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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 관련 설비·전기·소방 부대공사의 경우, 본 사업으로 수반되는 부대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신설 공사 (배관 등)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공사 前 종합사업지원 내역에 “석면조사 필요”가 표기된 경우 석면조사 필수 신청
-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 증·개축, 대수선 등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경우,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그린리모델링 현판을 건물에 부착 (추가지원비로 활용 가능)해야 하며, 디자인은 그린리모델링 창조 센터에서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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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그린리모델링 현판 디자인》
-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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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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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계·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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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사업 총괄
- (국토안전관리원)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운영 및 관리, 지원
- (중앙행정·공공기관·광역지자체) 1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또는 사업관리(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대한 사업관리 포함)
- (기초지자체) 2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구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국토교통부)ㅇ 정책·사업 수립 등 총괄
ㅇ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ㅇ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및 확산 추진운영기관
(국토안전관리원)ㅇ 보조사업자로 사업 기획·공고·선정·관리 등 업무 운영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ㅇ 보조금 교부·집행점검
ㅇ 그린리모델링 교육 및 홍보사업추진기관
(중앙·공공 및 광역)ㅇ 1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또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차체 사업관리
ㅇ 보조금 교부 및 지방비(도비) 확보
ㅇ 사업변경 및 정산 검토사업추진기관
(기초지자체)ㅇ 2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사업신청, 교부신청, 사업변경, 정산 등에 대한 업무는 광역지자체를 통하여 진행 필요)
ㅇ 보조금(지방비) 확보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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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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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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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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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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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형(일반사업*), 맞춤형, 군집형사업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수***
* ‘26년 종합형(시그니처) 사업은 ’25년 종합사업지원기관에서 희망건축물 사전발굴 완료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중앙·공공기관: 직접 신청, 기초지자체: 광역시·도 승인 후 신청
- 종합형(일반사업*), 맞춤형, 군집형사업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수***
- 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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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수(희망건축물 접수와 동일)
- (모집기간) 별도 공지예정
- (신청절차)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하여 그린
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시스템을 통한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시 광역시·도의 승인이 필요
- 시그니처사업 : ‘25년 종합사업지원기관에서 사전 발굴한 대상으로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
※ ’26년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컨설팅 건축물에 한하여 본 사업공모 참여 가능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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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연락처 : 055-771-4987, 4970
- E-MAIL : greenremodeling@ka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