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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사업

민간건축물 사업 사업개요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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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
  •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4.5%~5.5% 이자지원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기존 민간건축물(’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또한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금액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 단, 도시재생(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지구 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우선 선정 지원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할 수 있으며, 본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 요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 단, 센터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지원 대상
구분 그린리모델링 공사범위
GR
기술
요소
건축
  • 고성능 창 및 문, 창호기밀,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Cool Roof(차열 도료), 일사조절장치,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기계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스마트에어샤워, 순간 온수기, 절수형 기기, 에너지 관리 장치(조닝별 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최대 부하 저감장치(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시스템 등),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전기
  •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스마트에너지 제어 기술(AI, 빅데이터 활용)
추가 부대공사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GR 관련 건축 부대공사, 열원 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 증설 등 GR 관련 전기공사, GR 관련 설비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설계비, 감리비, 안전 관련 비용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 다만,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함

구분
구분
외벽 단열 공사
고성능 창호 공사
고효율 기기(냉난방장치, 보일러, LED 조명 중 1건 이상) 설치공사
폐열(廢熱)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공사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등의 설치 공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기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성능 향상 공사
□ 지원 기준
  • 사업대상 中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대상
구분 지원기준 이자지원 기준
주거 단독주택
  • ➊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센터 지정 프로그램 활용)
  • ⦁4.5%: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30% 미만
  •  
  • ⦁5.5%: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30% 이상, 차상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
  • ➋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간이평가표)
공동주택(단위세대)
  • ➊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센터 지정 프로그램 활용)
  • ➌ : 창호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 적용
  • ➍ : ➌ + 보일러 교체, 단열공사, LED 교체 中 다수선택 가능
비주거
  • ➊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센터 지정 프로그램 활용)
  • ➊ (에너지 성능 [프로그램]) 센터가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그린 리모델링 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 ECO2, ECO2-OD, GR-E, EnergyStudio, EnergyPlus, IES-VE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 또는 ‘1차에너지 소요량‘ 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또한 계산에 필요한 ’용도프로필‘과 ’기상데이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 별표2, 별표6을 준용함
    • ※ 센터는 서류심사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프로그램에 따른 산출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불충분 할 경우 사업승인을 거부 할 수 있음
  • ➋ (에너지 성능 [간이평가표]) ’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 주택에 한함.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➌ (창호 소비효율등급)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하여 창호 소비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호(2026. 1. 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 외주부창(2/3 이상 교체 시 적용(1㎡ 미만의 창호는 제외))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2등급 이상 교체했을 시 적용. 단, 효율등급 2등급 이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➍ (➌ + 보일러 교체*, 단열공사**, LED 교체*** 中 다수선택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호(2026. 1. 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가정용 가스보일러(1등급) 제품 이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에 따른 지역별 건축물 부위 열관류율 만족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호(2026. 1. 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 제품
3. 이자지원율 우대기준
  • (우대기준) 이자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거나,
    • 그린리모델링 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자지원율 5.5%p 적용
지원 대상
구분 세부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인 자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다자녀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자
고령자
  •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지원 대상
구분 대상 금액 거치기간 총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건축주 부담이자
비주거 최대 200억원 3년이내 120개월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4.5〜5.5%p)
주거 공동 최대 3천만원 - 60개월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36개월 롯데카드·삼성카드 없음
12, 24개월 삼성카드 없음
단독 최대 1억원 - 60개월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4.5〜5.5%p)
  •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다주택자는 1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카드사 이용 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 신청 가능하며, 롯데카드·삼성카드 결제 시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 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또는 대출 신청의 사업년도 만기 경과 시 신규 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 비주거는 거치 3년 시 7년 분할 상환
  •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 ‘농협은행’, ‘제주은행’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과 별도 협약 진행 후 사업 예정
      (∼4월 內 진행 예정) ※ 사업진행 前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카드사의 경우, 이자지원율 우대기준과 상관없이 이자지원율 4.5%로 고정
5. 사업 추진절차
  • (신청절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붙임 1~2]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 제출
    • 2단계 : 센터에서 사업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 3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 기관에 건축주가 대출 가능 여부 조회 후 공사 진행
    • 4단계 : 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완료 신청 서류’ 제출
        * 카드대출 시 ‘사업완료 신청서’ 제출 후 건축주가 대출실행 가능
    • 5단계 : 센터에서 사업완료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6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 실행
    • 7단계 :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 청구
  • (선정기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류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26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6. 사업설명회 개최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 확산을 위해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 예정
7. 접수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사업관리시스템』
  • (문 의 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전화번호: 055-771-4878, 055-771-4815, 055-771-4749, 055-771-4861, 055-771-4819
      ※ 이메일: greenremodeling@kalis.or.kr
    • 홈페이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우 : 52856) 국토안전관리원 6층,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8. 제출서류
지원 대상
구분 구비서류
공통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지원기준[별지6] 주거/비주거
  • ➊ : 에너지 시뮬레이션 원본 파일, 결과보고서, 형별성능관계내역 등
단독주택
  • ➋ : [별지7]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단독주택)
공동주택
  • ➌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창호), 평면도, 창호 교체 내역서 등
공동주택
  • ➍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보일러, LED 등), 평면도, 내역서, 현황 사진 등
[별지8] 비주거
  • 차주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신청하여 발급
기타구비서류 건축주사업자
  • 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 ※ 등기 미이전 상태일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주사업자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인 경우는 건축물대장(전유부)
사업자
  • 사업 전·후 설계도서
건축주사업자
  • 계약서 또는 협약서 ※ 공동날인(건축주, 사업자),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건축주
  • 건축주의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사업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가입자 명부에 전문인력 등재 시 인정
증빙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혼부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다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생년월일 증빙자료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