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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2026-04-29 오후 4:47:38
‘건축물 에너지’란 건물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며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각종 에너지를 의미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은 환경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정하였다.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며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란 무엇인가?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EPI)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 목표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제도(사업) 추진 경위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을 따르게 되어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일정규모(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로 구분하며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건축부문: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② 기계, ③ 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④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출처: 김종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 논문, 2016)
제출 대상건물은 2013년 9월 1일 이전은 건축물의 용도별과 바닥면적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는 제출 대상건물은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에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제3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제13호 운동시설, 제16호 위락시설,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에서 냉ㆍ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절차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절차는 신청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이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을 하여 자문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건축허가를 결정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다.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의 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절약사업 홈페이지(https://building.energy.or.kr/build/CP/CPOLPage.do?page=411)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전문과 해설서에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의 서식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강원권, 김주영 학생기자-
(ahffkdn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