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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축 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2026-05-13 오후 6:00:58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평가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시작한 후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업화 과정 후 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도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하였기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중 25% 정도의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 있다. 한국에서 건물이 신축되거나 재건축되는 현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무수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 건축자재 생산, 유지관리, 폐기와 같은 과정에서 에너지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 감소와 같은 결과를 불러오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은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모두 포함되며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녹색 건축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 따라서 나눠진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역경제의 발전과 같은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다.

건축주 측면에서는 건축물 가치의 향상, 거주자 측면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비의 절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

올해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에서도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 의무를 부여하였다.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위 헌법기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광역시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건축물 분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2차 대구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출범하여 산업·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녹색 건축 인증제도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gseed.or.kr/overview.do (사진1 출처)

https://www.kukinews.com

https://newsis.com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50cnc.go.kr)

-강원권 박상우 기자-

(p2000sangw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