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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2026-05-20 오전 11:33:16

노후화된 건축물을 에너지 소비 절감형 건물로 새롭게 재단장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바로 그린리모델링 요소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자의 역량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이 더욱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리모델링에서 이러한 설계자의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는 기술 인력의 수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기술자 또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이 그린리모델링의 사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신설되어 2013년부터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로 선발된 후에는 여러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진단 및 자문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및 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사 자격증 보유, 기술사 자격증 보유, 기사 자격증 보유 + 2년 경력,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 3년 경력, 기능사 자격증 보유 + 5년 경력, 4년제 대학 학사 졸업 + 4년 경력, 3년제 대학 전문 학사 졸업 + 5년 경력, 2년제 대학 전문 학사 졸업 + 6년 경력, 7년 경력 이렇게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총 9가지입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 및 등록되어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북권 이민지 학생기자-